강남 3구 빼고 DTI 내년 3월까지 한시 해제

2010. 8. 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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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1주택자 등 실수요자 9억원 이하 살때양도세 중과 유예 2년·취등록세 감면 1년 연장

내년 3월 말까지 집을 사는 무주택자 · 1주택자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또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2012년 말까지 2년간 유예받고 주택 구입자들은 내년 말까지 취득 · 등록세 50%를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당 · 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 · 1주택자가 내년 3월 말까지 주택을 매입하면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해 대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 주택과 실거래가 9억원 초과는 제외된다. 1주택자는 새집을 산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내년 3월 말까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2억원의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온 '4 · 23 대책'의 보완 방안도 나왔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기존 주택(투기지역 이외)을 매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는 요건을 내년 3월 말까지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입주지정일이 지났지만 이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에서 '입주 6개월 전까지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의 기존 주택'으로 넓혔다. 또 전용 85㎡ 이하 요건은 유지했지만 6억원 이하였던 금액 제한은 폐지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감면 혜택 기한도 연장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2년 연장돼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은 2012년까지 집을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 6~35%만 적용받는다. 취득 · 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올해 말에서 1년 연장된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고 건설사 미분양 매입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부동산 시장 상황과 대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발표를 1개월 이상 늦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DTI 규제를 없애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도 조정하는 등 예상보다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DTI 한시 해제 대상인 실수요자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세대의 91%,주택은 19만채에 이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장규호/김재후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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