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금융·세제 지원.. 침체시장 '불지피기'

2010. 8.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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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 공급량도 조절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없게 된 서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등 주택 거래시장이 사실상 '시장 기능'을 상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거래량은 늘리더라도 가격 안정기조는 유지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 범위를 무주택자·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로 한정하고 투기지역과 9억원 이상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29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종환(왼쪽 세번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종덕 기자

◆DTI 규제 일단 풀고 세제지원 연장=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DTI 완화 폭은 부처 간 이견이 심해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의 조건을 완화해주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반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내년 3월 말까지 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억원 범위 내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주택구입 잠재 고객을 거래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기금(총 1조원)의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신규 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 전부터 입주일까지)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구입하는 주택은 85㎡ 이하, 6억원 이하여야 했으나 85㎡ 이하는 유지하되 금액 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엔 세제 지원도 담았다. 다주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2주택의 경우 50%, 3주택은 60%의 양도세가 매겨지지만 일반 세율(6∼35%)을 적용하는 시한이 애초 올해 말까지에서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연말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2%에서 1%로 50% 감면하는 것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키로 했다. 감면 대상 주택 등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공급 조절 및 건설업 지원=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인 보금자리주택 공급량 조절과 건설업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급량(사업승인 기준)은 원칙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 등 예정대로 추진하되 올해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3차 지구(광명·시흥) 이월 물량 등을 고려해 1∼3차 때 4∼6개 지구를 지정한 것과 달리 2∼3개 지구만 지정하기로 했다. 또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1차로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 뒤 수요를 봐가며 추가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셋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6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가 지금은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준모 기자

■8·29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대 책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서민·중산층의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2011년 3월말까지 시행)

9월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2011년 3월말까지 시행)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2011년 3월말까지 시행)

9∼10월중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000만원→1억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하반기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10월중

주거비 경감 등서민주거지원확대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9월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9∼10월중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10월중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 조정

●사전예약 물량 축소(80→50% 이하) 및 예약시기 탄력조정

하반기

●민영주택 공급비율(25%) 상향조정, 85㎡ 이하도 건설

건설사유동성 지원

●P-CBO·CLO 순차발생(3조원 규모)

9월중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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