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2년 연장
◆ 8·29 부동산 종합대책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가 2012년까지 연장된다.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은 내년까지 연장되고 세제 혜택을 받는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 범위는 확대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대책에 이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양도세 중과 완화 제도는 지난해 3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최근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했다. 연말에 제도가 일몰되면 그나마 남아 있는 거래가 끊길 수 있는 동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기존 중과 제도는 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60%까지 양도세를 매기지만 중과 완화 조치로 양도세는 소득세율 수준인 6~35%를 적용받는다.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에도 양도세 완화가 적용된다.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은 내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6년 9월부터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적용을 1년 확대한 것이다. 취득ㆍ등록세는 각각 2%였지만 감면제도를 통해 1%로 깎아주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적인 취득ㆍ등록세 감면 대상 주택에 대한 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받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고 30%까지 적용받는 매입임대주택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 가구수가 5가구 이상이어야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가구 이상부터 적용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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