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DTI완화·다주택 양도세 감면연장 환영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건설업계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기관 자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데 환영입장을 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 연장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은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DTI 규제를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이나마 금융회사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DTI 규제를 획일적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개인 신용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한을 연장한 것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협회는 OECD에서 권고한대로 중과제도를 폐지해 과세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협회는 최근 늘고 있는 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투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도 민간부문에 대해서만큼은 전면 폐지해 민간 기술혁신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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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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