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까지 DTI 전면배제..은행 자율로

이경호 2010. 8.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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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면 배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이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DTI를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세제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을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 구입할 경우 내년 3월말까지 정부의 DTI 기준을 배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DTI를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년 3월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가구당 2억원 범위안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된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확대 취지에 따라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하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종전 80%에서 50%로 축소하고 예약 시기도 탄력조정키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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