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DTI 규제 전면 해제

2010. 8.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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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세제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말로 일몰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된다. 또 다주택자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확대 취지에 따라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하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종전 80%에서 50%로 축소하고 예약시기도 탄력조정키로 했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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