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DTI 한시 자율화..세제지원 확대
【서울=뉴시스】표주연 이민정 김형섭기자 =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과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주택구입 자금 지원의 자격은 '신규 주택에 입주일이 지난 사람의 소유주택'에서 입주 예정자로 완화했다. 또 금액제한은 85㎡ 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 이하만 유지되고 금액제한은 폐지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에게는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투기지역을 제외한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은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이뤄지며 현 5.2% 금리가 적용된다.
DTI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금융회사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DTI 자율 적용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기존 주택은 2년안에 처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등 조건이 완화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된다.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이 추진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취등록세의 경우 50%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세부적인 감면대상 주택 등에 대해 9월 중 별도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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