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소득요건' 한시적 완화 검토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2010. 8. 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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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의 혜택을 받게 될 실수요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 조치도 2년 정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VCR▶

정부가 실수요자에 한해 DTI,

즉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를 올려주면서,

실수요자의 조건도 완화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실수요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까지로

대상을 확대해준다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40에서 60% 사이인 DTI 비율은

5에서 10% 정도 더 올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DTI 완화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 건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까지 감안한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감면을

2년 정도 연장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관련부처간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내용이 확정되면,

내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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