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활성화 대책 29일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표주연 2010. 8.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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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에 한해 지역별로 DTI 상한선을 현행 서울 기타지역 50%, 수도권 60%에서 10%포인트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중 강남 3구의 경우 투기 조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현행 40%에서 동결될 것이 유력하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뜻한다.

현재는 실수요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서울 강남 3구 이외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서 강남 3구 이외지역과 분양대금 연체자 등의 조건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용면적과 매매가 등의 조건은 대부분 비례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를 폐지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가계부채 등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연장키로 사실상 확정됐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해 부동산 매매 수요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자감세' 등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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