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 '강남권만 예외'는 또다른 포퓰리즘"

2010. 8. 27. 11: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9일 발표할 '부동산대책'에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실수요의 기준 및 구체적 범위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하지 못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즉,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을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로 한정짓겠다는 것. 그러나 기존 주택 소유자가 자기 주택을 팔고 다른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는 이 같은 DTI 완화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수요자의 범위를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은 이들로 한정, 실수요의 개념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지역 혹은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지 말고 보다 폭넓게 대출 규제 완화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강남권에 대해서만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포퓰리즘의 또 다른 형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현재까지 보면 정부가 실수요자의 범위를 입주 아파트로 한정짓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주택을 팔고 또 다른 기존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이도 당연히 실수요자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에 예금을 넣어도 소정의 이자가 붙게 마련인데, 주택 또한 일정 부분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완벽한 실수요자란 말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며 "투자 수요와 실수요의 개념은 극히 모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도 "주택의 실수요자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범주로 보는 게 통념상 정확할 것"이라며 "당장 혹은 추후라도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실수요자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 DTI 10%P 상향…강남3구 제외 '가닥'

[ 헤럴드경제 모바일 바로가기] [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구독신청]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