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2010. 8. 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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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DTI 상한 5∼10%P 상향조정 유력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는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주말에 회동, DTI 완화폭과 대상 등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말에 (관계부처 장관 등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있고 당정회의도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주말 회동에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DTI를 얼마나 상향조정할지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10%포인트를 올리자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왕 실수요자에 대해 DTI 비율을 완화해준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큼 비율을 늘려주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라면 강남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DTI 상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부처에선 강남을 포함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만 적용돼 온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거나 연말까지 '일몰제'가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혜택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조치 연장은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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