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부분완화 가닥.. 예상 효과는?
앵커)
다음주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잔데요.
자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규제 완화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해결책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경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의 쟁점 부문에 대한 막판 논의를 벌였습니다.
회의 결과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는 일부 완화키로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지역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데는 부처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연장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또 최근 매매가 하락이 주택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는 동시에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DTI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를 유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한경훈입니다.
hankyu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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