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발표될 주택거래활성화 대책..DTI 외 주목해야 할 대책은?

2010. 8. 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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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주중 발표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부분적인 DTI 규제 완화 이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 수도권 확대,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내에서는 연말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2년 정도 연장하는 데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이에 앞서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집을 2채 가진 사람은 양도세의 50%,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60%를 부과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주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대책으로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또 현재 지방에만 적용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6월말현재 전국의 미분양 가구는 11만20가구다. 이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2만8268가구로 전달 대비 621가구(2.2%) 증가하는 등 두달연속 늘고 있다. 반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 감면 혜택 등에 힘입어 15개월 연속 감소추세다.정부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 중소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3년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이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원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계약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부동산 거래의 맹점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최근 매매가 하락이 주택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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