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부분 완화.. 분양가상한제도 일부 풀릴 듯
주택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정하는 제도)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고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했으며 내주쯤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의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면서 "DTI 완화 등도 그 일환이 될 것이며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내주 중에 종합 대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 쟁점인 DTI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규제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완화해 투기지역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 상한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주택이나 지방 아파트, 주상복합, 고가 주택 등 일부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주택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준기 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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