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DTI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2010. 8.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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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긴급경제장관회의부동산종합대책 내주 발표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추가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종합대책이 다음 주 발표된다.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들은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종합대책을 조율했다. 정부는 특별한 일정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당 · 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져 대책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인 DTI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에게는 늘어난 한도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이에 따라 서울 강남 40%,비강남 50%,경기 · 인천 60%를 적용하고 있는 DTI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투기지역이나 분양대금 연체자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 아파트를 사놓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경우,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DTI 비율을 완화해주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1,2년 정도 연장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놓고 패키지 형태로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 경제장관 긴급회동…DTI 부분완화 가닥 ▶ DTI 풀리나…건설株 급반등 ▶ "버블세븐 뺀 수도권 DTI 10~15% 높여달라" ▶ 건설업계 "DTI 규제 완전히 폐지해야" ▶ 與,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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