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 수위싸고 '난상토론'

2010. 8. 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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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대책 긴급 경제장관회의]구체적 수치등 미세 부분 여전히 합의 못해"잔금마련 못해 입주 포기 사례 는다" 지적에20∼30년 대출금 상환제 활성화 방안 논의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 자리는 말 그대로 난상토론이었다.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진 회의는 오전9시부터 시작돼 오찬 이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장관들 간에 집중 논의된 것은 역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였다"며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의 최종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완화 퍼즐 맞추기…구체적인 범위 확정은 결론 못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DTI 규제완화를 한다면 주택 활성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하는 의미로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종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DTI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원칙'은 고수하되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위해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것이다. 한 고위 당국자도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풀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날 방송에 출연, '관계부처 간의 이견이 좁혀졌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이견이라기보다는 논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경제장관회의는 바로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했다. 실수요자에 대해 DTI의 완화 범위를 확대하되 그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를 놓고 토론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세한 부분에서 합일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은 내지 못했고 추가로 더 만나야 한다"고 했다. 추가 완화의 범위를 놓고 일종의 완벽한 퍼즐 맞추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완화 폭은'4ㆍ23특례 확대+∝', LTV는 유지=

임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부동산 금융규제의 완화에 대해 두 개의 큰 원칙을 제시했다. "부동산시장의 지속적 안정이라는 큰 틀 아래 DTI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협의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하나의 미세한 쟁점이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LTV까지 확대해서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선은 그은 것이다.

관심은 이제 DTI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또한 큰 원칙은 세워졌다. 우선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초과 대출을 해주는 '4ㆍ23 특례'는 더 확대할 방침이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특례의 여러 조건 중 "가격 조건은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현행 조건들 중 6억원 이하 조건은 없어지거나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가격 요건을 없애는 대신 강남 3구를 배제하는 조건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분양대금 연체자 항목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 주택 간 거래, 즉 새 아파트 입주자의 기존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 간 거래에도 DTI를 완화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핵심 의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반 주택의 경우 엄격한 실수요를 증빙하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의 보다 제한된 조건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DTI비율을 상향 조정하자는 당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일부 지역에 대해 1주택자에 한해 실수요를 조건으로 5~10%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해 입주포기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30년 걸쳐 장기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연장 조치는 일단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단계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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