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DTI부분완화가닥

박신영 2010. 8. 25. 16: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부분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의 거래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감원장 등 부동산 대책 수장들이 모두 모여 부동산 대책의 쟁점 부문에 대한 막판 논의를 벌였다.

가장 쟁점인 DTI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기지역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하는 데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DTI를 포함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발표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