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규제 부분완화로 가닥
부동산 대책 내주 발표할듯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조율 중이며 내주 중후반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의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라면서 "DTI 완화 등도 그 일환이 될 것이며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내주 중후반께 종합 대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장 쟁점인 DTI 문제에 대해선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기지역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하는 데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부자감세' 등의 논란 우려가 커 논의 대상으로 제외됐다.
주택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원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계약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부동산 거래의 맹점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최근 매매가 하락이 주택공급 과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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