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땐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

2010. 8.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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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공제 100만원으로 확대소득세 신고땐 세무검증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 개편안'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다자녀 가구에 소득공제를 배로 늘리는 등 고용창출과 친서민에 포커스를 맞췄다.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해 말 폐지된다.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다. 임투제도와 같이 투자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되 고용을 늘린 만큼 공제한도를 부여한다. 공제한도는 추가 고용 인원 1명당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15~29세 청년층을 고용하면 공제한도는 1인당 150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주 15~60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1인당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다자녀 공제를 확대 시행한다. 자녀가 2명일 때 50만원 공제해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늘렸다. 2명에서 자녀가 1명씩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 공제해줬는데 앞으로 2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고령화로 노후 대비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45%에서 40%로 줄이기로 했다.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의 7% 최저한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는 사회적 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2013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현재 8%인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은 이제 6%로 내려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면 그 금액만큼 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전통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탁주, 약주에 들어가는 과일, 채소 등 원료와 첨가재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류 제조 면허 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이 밖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가 신설된다. 의사,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면서 연간 5억원 이상 수입을 올린다면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올해 말로 시행 기한이 끝나는(일몰ㆍ日沒) 50개 비과세ㆍ감면 항목 가운데 16개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3건은 축소 시행하기로 했다.

2008년 세제 개편안과 같은 대대적 감세도, 2009년 세제 개편안에 담겼던 대폭의 세제 지원도 없다. 올해 세제 개편안엔 1조9000억원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선의 '미세조정'만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은 부동산 대책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세제 개편안에 담지 않았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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