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3명 공제 300만원으로 늘어 22만원 절세효과

2010. 8. 2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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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세제개편안에 따라 직장 경력 20년차인 나모(49) 부장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달라지는 조세부담을 조목조목 계산해 보면 이렇다. 나 부장의 연봉은 7500만원(과세표준 4500만원)으로 부인과 딸 3명을 두고 있다. 재테크는 주로 주식에 장기투자를 하는 편이고, 노후대비는 퇴직연금을 활용한다. 여전히 경차를 타 짠돌이란 소리를 듣지만 매달 10만원씩 고아원에 기부금을 보내는 넉넉함도 있다. 학군 때문에 목동으로 이사왔지만 막내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다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경차 좀 그만 타자."는 아내와 "합격 기념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 달라."고 조르는 막내딸의 성화에 시달리는 중이다.

공짜는 없다.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취지 속에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나지만 스스로 연말정산에 신경써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다자녀 추가공제가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여기서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50만원은 100만원으로, 추가 100만원은 200만원으로 각각 공제한도를 늘려준다. 따라서 자녀가 셋인 나 부장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어나 주민세를 제외한 소득세 15%를 적용하면 22만 5000원의 세액이 줄어든다.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나 연금저축과 합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한다. 공제 초과로 추가 불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웠던 나 부장은 공제금액이 100만원 증가해 15만원(100만원X15%)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이에 반해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 받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축소된다. 현재는 퇴직소득금액의 45%를 소득공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소득공제율을 4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20→30%, 법인은 5→10%로 늘어난다.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큰 득을 볼 수 있지만 나 부장 같은 사람은 큰 혜택을 보기 어렵다. 주식을 통해 나 부장이 거둔 금융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장기보유 중인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던 것이 내년에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 상장주식 보유자로 법인별 액면가 3000만원, 1억원 이상 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각각 비과세,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배당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한다. 또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내년에 이사를 간다면 계약서 작성은 정확히 해야 한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 업(Up)이나 다운(Down)계약서를 통해 거래된 경우 비과세대상일지라도 실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차감된다.

딸의 소원인 쌍꺼풀 수술을 해줄 요량이면 내년 7월 전에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세가 면제되었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시술 중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학원 같은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소원대로 경차를 중형차로 바꾼다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던 유류세 혜택 역시 2년간 포기해야 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경차 유류세 환급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도움: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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