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려야 기업투자 세금 감면

2010. 8. 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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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년부터 적용 세제개편안]

추가고용 1명당 1000만원

다자녀 소득공제액 2배로

내년부터 기업들은 고용을 늘려야만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소득자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가 지금보다 두배로 확대되며, 애초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7%를 무조건 세금에서 깎아주는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 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 공제 한도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1000만원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투자액이 1000억원이고, 고용 인원이 100명이면 기존에는 7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10억원만 받을 수 있다. 만 29살 이하 청년층을 고용하면 공제 한도가 1인당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근로소득자에 대해 현행 '2자녀 50만원, 2자녀 초과 시 1인당 100만원'으로 돼 있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2자녀 100만원, 2자녀 초과 시 1인당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적용하면 연 400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자녀 2명이면 7만5000원, 3명이면 16만2000원, 4명이면 17만6000원씩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비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는 쌍꺼풀수술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성인 대상 댄스학원과 자동차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정부는 애초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으나, 이달 말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총 세수가 1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세'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 중 대기업과 고소득자(연봉 5000만원 이상)의 세 부담이 1조3000억원 늘어나며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1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주영섭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지원에 강조점을 뒀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 세수가 늘어나도록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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