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 친서민·친고용 기조 민생안정 초점

2010. 8. 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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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과제

올해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친서민 및 친고용 기조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이루면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취약층이나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세원을 오히려 넓혔다. 특히 각종 세제 혜택에 고용을 연계한 점도 고무적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가 7.6% 성장했음에도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다 일자리 창출력이 취약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손경식 위원장(대한상의 회장·가운데)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송원영 기자

◆무게중심은 서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과가 서민·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데 올해 세제개편의 무게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원을 확대하고 비과세·감면제를 대거 정비하겠다는 게 당초 정부 방침이었으나 서민이나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조치를 살려두거나 키우는 쪽으로 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진 것이다.

세제개편의 틀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꾼 것도 올해 큰 특징 중 하나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를 하면 바로 세금을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 증가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소기업을 판단할 때도 인원 기준을 폐지하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나 농어민과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방안,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 연장 등은 대표적인 친서민 세제개편안으로 꼽힌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대·중소기업 상생을 돕기 위해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다자녀 추가공제 폭을 배로 확대한 것은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결해야 할 숙제=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누락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2대 과제의 처리 방향은 정부의 숙제로 여전히 남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일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최근 부처 간 이견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발표가 연기되는 등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면서 양도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2008년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방세 전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일부 조항은 가을 정기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 여부가 관심이다. 작년에도 폐지를 공언했다가 대기업과 경제단체의 반발로 국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인력 투입을 줄이는 자동화 투자에 치중돼 왔다는 점에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방안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제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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