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親서민] 年소득 5000만원·3자녀 근로자, 稅부담 208만원→185만원
셋째 낳으면 200만원 소득공제…직장내 보육시설 10% 稅 감면일용직 원천징수율 8%→6%자영업 신용카드 稅공제 2년 연장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10% 이상 줄어든다.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지고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국민의 노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친서민 기조에 따라 일용근로자 농민 중소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출산장려 · 고령화 대비 세제 지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 지금은 자녀가 두 명이면 50만원이 공제되고 세 명 이상이면 50만원에 더해 세 명째부터 한 명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두 명일 경우 100만원이 공제되고 세 명 이상이면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가 세 명인 연소득 5000만원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근로소득세가 208만2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10.8% 감소한다.
자녀가 네 명이면 근로소득세가 170만7000원에서 133만2000원으로 21.9% 줄어 세금 감소폭이 커진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등을 단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교육비 ·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할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은 더 적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비롯한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직장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5명 이상을 돌볼 수 있는 영 · 유아 보육시설의 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높아지고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이 7%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림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향 조정된 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5%에서 40%로 축소된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기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려는 게 목적이다.
◆자영업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장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8%에서 6%로 낮아진다. 일당이나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이상)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6만명의 일용근로자에게 25%의 세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지금도 하루 급여액의 1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근로자 개개인이 체감하는 세율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 급여액이 11만원이라면 10만원을 공제한 1만원에 세금이 부과돼 세율이 8%에서 6%로 내려가더라도 세금 경감액은 200원에 불과하다. 일 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율 인하로 얻는 이득은 없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일몰 기한이 2012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음식 · 숙박업 등 중소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음식 · 숙박업종의 간이과세 대상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2.6%를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고 기타 개인사업자는 1.3%를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단 일몰이 연장되면서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축소된다. 음식 · 숙박업의 간이과세 대상자는 2%,기타 개인사업자는 1%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고 공제 한도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말 일몰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도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이 제도는 65~70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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