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안-親서민] 종부세 폐지 유보

2010. 8.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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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지난해 정부가 예고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안이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올해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겠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지방 재정과 세수 감소,징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를 당장 없애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종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나눠주는 부동산교부금이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지방 간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세인 종부세는 80~90%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쓰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배분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지자체가 통합 재산세를 거두기가 힘들다는 점도 감안됐다. 예컨대 특정인이 여러 지역에 주택을 보유할 경우 2004년 폐지된 종합토지세처럼 지자체별로 해당 주택에 대한 징수를 맡아야 하는데 한 곳의 세금이 달라지면 나머지 지자체 모두가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이 때문에 재정부는 종부세 폐지를 장기 과제로 삼아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주 실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배분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올 연말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의 경우 이미 정부도 추가 연장을 예고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22일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50~60%를 부과하는 것을 올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한을 1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친서민ㆍ고용창출 세금 1조원 감면 ▶ [2010 세제개편안] "U턴 기업 파격 세제지원" ▶ [2010 세제개편안] 종부세 폐지 유보 ▶ [2010 세제개편안] 주류산업 진입규제 완화 ▶ [2010 세제개편안] 3D,차세대LCD 투자 20~30% 세액공제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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