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고용 창출시 '세액 공제' 혜택
<앵커>
정부가 오늘(23일) 올해 세제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줘 고용을 촉진시키고, 취약층에 대한 혜택을 연장시켜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축소해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 증가에 비례해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부터 2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1천만 원씩, 청년근로자는 1천 500만 원씩 공제해줍니다.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연말 끝나는 세제혜택의 시한을 줄줄이 연장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제,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 등의 시한이 2012년까지로 2년 늦춰집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의 경우 100만 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200만 원으로 현재의 배로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대해선 연 수입 5억 원 이상일 때 소득세 신고에 앞서 세무사 등으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우선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춤 학원 등은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재추진합니다.
정호선 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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