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기본방향] ②서민 취약계층 안정 지원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중산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일용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생활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내리기로 했다.
근로장학금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로 전환해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은 근로장학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부담 경감=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논·밭을 매도·임대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경영이양보조금과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의 일몰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인 은퇴 농업인에 대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는 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에 추가될 예정이다.
◆전통주 제조기준 합리화= 다양한 종류의 탁주, 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시 사용되는 과일이나 채소 등 원료와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 한도에서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경차 유류세 확급제도 연장= 경차소유자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선의의 주식 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5%, 성실공익법인 10%)가 초과되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리.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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