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1명 늘때마다 1000만원씩 세액공제
청년 고용땐 1500만원다자녀 소득공제 倍확대고소득자 세무검증제 도입안정 노후소득 확보위해퇴직금 연금전환 유도도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자리 창출ㆍ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발표했던 대규모 감세안과는 차이가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사라지고 대신 내년부터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세액공제율은 7%, 투자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기존 임투세액공제 조건과 같다. 하지만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 다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한도가 '고용증가인원×1000만원'으로 설정된다. 15~29세 청년층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500만원으로 공제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가 이뤄진 과세연도 이후 5년 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며 일몰 기한은 2012년 말까지다.
지역특구 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 이내, 외투기업 중 감면기간 7년은 70%로 설정했다. 이렇게 한도를 설정한 뒤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20% 이내에서 추가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2011년 1월 이후 창업ㆍ사업장 신설 또는 입주기업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범위 산정 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 수 계산방법을 고쳐 파트타임 근로자 1인을 0.5인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농어민 등 취약층 지원 확대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시 우대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제도 역시 2012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7%)가 신설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도를 2013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일몰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됐다. 중소기업 졸업 시 최저한세율도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해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키로 했다.
농어민이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한다.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붙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2012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의 범위에 2t 미만 농업용 로더와 동력제초기가 추가된다.
▶저출산 고령화 방지 '세제 지원 강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자녀 소득공제를 현행의 배로 늘린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추가공제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고, 자녀가 2명이 넘는 가구는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령화 대응책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고자 일시에 받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는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45%에서 40%로 줄이기로 했다.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줄여 2016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대상 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이 추가된다.
▶세무 검증 신설…주류 시장 문호 확대
=내년부터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한다.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인 변호사, 회계사, 병ㆍ의원, 수의사, 학원, 예식장 등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신 세무검증비용의 일정 비율(60%)을 세액공제하고, 성실사업자에 한해 교육비,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을 받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가산세(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무사도 징계하기로 했다.
한편 중규모 사업자가 쉽게 주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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