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로 1명 고용시 1,000만원 세액공제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1명 고용을 창출하면 1,000만원(청년고용 1,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된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2자녀의 경우 100만원, 2자녀를 넘어설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현재 혜택보다 배로 늘린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연간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자녀 2명일 때 3.05%(7만5천원), 3명이면 10.81%(22만5천원), 4명이면 21.97%(37만5천원) 줄어든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되고 해외투자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한 뒤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고용 증가인원에 비례해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 적용한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임투공제는 폐지했다. 고용창출공제는 임투와 마찬가지로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하지만 전년대비 고용증가가 있을때만 적용된다. 내국인 근로자 1명이 늘어나면 1,000만원, 청년(15~29세) 고용은 1인당 1천500만원을,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씩을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고용창출공제에 따라 기업들은 100억원을 투자해도 고용증가가 전년보다 70명 늘어야만 임투세액 적용당시의 7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줄어든다. 정부는 고용창출공제로 연간 5만명 정도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특구 신설ㆍ입주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도 고용친화적으로 바뀐다.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70%로 정하되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1,000만원씩 투자금액의 20%내에서 추가 세제혜택을 준다. 중기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인 소기업 판단도 인원기준을 없애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청소ㆍ여론조사ㆍ인력공급업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한다. 해외사업장(2년이상)을 폐지하고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외투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친서민ㆍ중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일용근로자 우너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장학금의 소득세를 비과세로 바꿨다. 서민ㆍ중산층 지원 일몰제도는 대부분 연장됐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제,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 음식업자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 등의 일몰을 2012년까지로 2년 연장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 세제지원도 등장했다.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해 7%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됐다.
또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개인기부금에 대해선 20%에서 30%로, 법인기부금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수준의 최저한세율(7%)를 적용한다.
올해 세제개편은 친서민ㆍ중기지원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미용성형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을 추진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세제개편으로 세수 증가는 향후 5년간 1조9,000억원. 당장 내년에는 7,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감세에서 증세로 방향키는 돌렸지만 친서민, 중기지원 등 정치적 이슈에 몰리며 재정건전성 확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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