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 8→6%로 인하
- 근로장학금에 비과세..기초생활수급자 지위 유지
- 도시에 편입된 농지에 양도세 감면적용 기준 완화
- 전통주 기준 합리화..다양한 상품 나오도록 세율 인하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대책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밝힌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들의 근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낮춰 실질 소득이 높아지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약 250억원의 세금이 이들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셈이 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해 근로장학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근로장학금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구분돼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기준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생들은 약 2만5000명에 이른다.
한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들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65~70세)인 은퇴 농업인이 75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행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이 지연돼 농지를 팔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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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어민 및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범위 확대(중량 2톤 미만 농업용 로더 및 동력 제초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보장구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세금 부담을 낮췄다.
전통주 제조기준도 합리화된다.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탁·약주 제조시 과일이나 채소 등 원료,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과일이나 채소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돼 30%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5% 세율만 적용된다.
또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주정은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콜을 말한다. 증류식소주는 발효주를 증류해 만든 소주다. 이번 안의 신설로 역시 `기타주류`로 분리돼 적용되던 72% 세율이 향후 30%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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