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시한 연장된다

2010. 8.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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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추진된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경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관계 부처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정기국회 중 이 내용을 담은 관계 법령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감면 연장시기는 현재 2011년말과 2012년말 일몰 등 2가지 안을 놓고 당정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한나라당은 지역별로 40%, 50%, 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DTI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10% 정도 상향 조정할 경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동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당 지도부가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3개구는 40%까지만,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까지 허용된 상태다. 또 인천 및 경기 지격은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업계는 이를 10% 정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7.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306조원 안팎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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