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이름 '베르사체', 사용 안된다"..고법

조윤주 2010. 8. 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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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이름에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베르사체'(VERSACE)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이탈리아 패션업체 지아니 베르사체가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베르사체' 표기가 포함된 상호나 광고물, 집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텔 이름인 베르사체가 이탈리아 브랜드 베르사체와 유사한 표장이며,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호텔과 방씨의 모텔이 숙박업으로 동일.유사한 서비스인 점 등을 보면 모텔에 '베르사체' 표기를 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베르사체가 서비스표로 출원되기 전부터 방씨가 모텔에 '베르사체'라는 표장을 사용된 점은 인정되나, 베르사체가 호텔업에서 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이 표장이 방씨의 모텔업을 나타낸다는 점이 국내 수요자에게 인식돼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先)사용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류와 보석, 향수 등에서 세계적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베르사체는 2008년 10월 베르사체(VERSACE)라는 표장을 호텔업 서비스표로 출원, 등록했으며, 서울 강남에서 '베르사체' 표기가 들어간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방씨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베르사체가 호주에서 고급 호텔 사업을 하지만 세계적인 패션업체가 소규모 숙박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방씨의 모텔이 베르사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베르사체는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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