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동사무소에서 뗀다
2010. 8. 9. 17:07
국토해양부는 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0일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도시관리계획상 특정 토지 용도와 규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을 기재해 놓은 서류다. 이용자들은 확인서를 통해 해당 토지 개발 현황과 전망 등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mltm.go.kr)을 통해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ㆍ군ㆍ구를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511만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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