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조창원 2010. 8. 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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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시·군·구청에서 발급중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중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에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한편,지난해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수는 511만건에 달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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