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읍·면·동사무서도 발급

2010. 8. 9. 08:5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해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10일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정부민원 포털사이트인 '전자민원24'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들은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지난해 시ㆍ군ㆍ구를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은 건수는 511만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 받은 건수는 6,050만건이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알파클럽] 재야고수 추천! 오늘의 승부주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