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삼봉리 일대 토지·지장물 대거 수용

이연웅 2010. 8.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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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연웅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내용을 6일 공고했다.

남양주시는 시에서 시행하고있는 유기농 박물관 및 유기농센터 건립 등 테마파크 조성공사의 남양주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아들여, 남양주시가 이를 공고, 열람토록 했다.

남양주시는 사업의 종류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도로) 사업이라고 밝히고 사업의 명칭은 유기농박물관 및 유기농센터 건립등 테마파크 조성공사로 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남양주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의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182번지 일원으로 수용 대상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181번지 외 21필지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181 축사 외 95건의 지장물 등이다.

남양주시는 세부 내역을 5일부터 20일까지 15일 간 공고하기로 하고 남양주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3번지 (전화 031-590-8861~8868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수용 대상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많은 의견서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yw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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