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민자역사' 건축허가 취소여부 지지부진

조용철 2010. 8. 4. 18: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7년 만에 중단된 서울 동작구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세권의 '노량진민자역사'에 대한 서울시의 건축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량진민자역사의 경우 건축법 11조 7항 2호 규정을 적용받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건축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건축법 11조 7항 2호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량진민자역사는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착공신고를 한 상태다.

서울시는 공사완공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서 및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노량진민자역사 측으로부터는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을, 코레일 측으로부터도 현재 '소송중'이라는 답변을 각각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언제까지 판단해야 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량진민자역사는 동작구 노량진동 112의1 일대 대지 3만8650㎡에 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만2018㎡ 규모로 계획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서울 노량진민자역사 시공사인 J사 간부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이모씨와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3억6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J사 대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