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재개발조합원 자격 없다

2010. 7.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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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재개발추진위)가 승인받은 정비구역 지정은 무효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의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을 사실상 인정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과 입주권 자격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구역 지정 결정 취소에 대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인 재단법인 지덕사와 세아주택 쪽에 승소 결정을 내렸던 1ㆍ2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26일 상도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 취소를 고시해 재개발사업도 취소됐다.

동작구청은 2005년 4월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구성된 재개발추진위를 승인했다.

구청은 2002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상도동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중 절반이 넘는 54.25%가 추진위 설립에 동의했다며 추진위를 승인했으며, 서울시는 2007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들 추진위 설립 동의자 중 상당수가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해온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였다는 것.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지덕사 측은 "도정법상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개념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추진위를 승인한 처분은 위법이며 이를 통해 얻은 구역 지정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1ㆍ2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 구역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서울시와 무허가 건물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로 볼 수 없고 다만 정관에 따라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들을 포함한 과반수 동의는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히 무효하다"고 판시했다.

옛 도시재개발법 당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재개발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는 종종 있었으나 도정법 시행 이후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 승인을 불허하고 구역 지정까지 취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지정한 지 4년이 지난 재개발사업장의 구역 지정을 폐지한 서울시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시 조례에 의거해 정비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사실상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장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이전과 같이 쉽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상도 11구역은 재개발 동의자 대다수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였던 특수한 상황"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고 싶지만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 이후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대상 사이 개념의 혼선이 거듭되고 있어 관련 기준 정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우제윤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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