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검토

2010. 7. 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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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완화에 무게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4 · 23 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DTI 적용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 조건이 엄격해 효과가 작았다"며 "이 부분을 보완해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3일 말했다.정부는 당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는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까지 생기면서 주택 거래가 더욱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그러나 예외가 인정되는 기존 주택의 범위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6억원 및 85㎡ 이하로 한정돼 있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연 소득이 부부 합산 4000만원 이하일 때에만 인정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이 중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소득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이 밖에 올해 말까지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DTI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DTI 규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현 상황에서 DTI 상향 조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재정부, DTI 적용 예외대상 확대 검토 ▶ ['집값 하락' 부처간 시각차] "집값 경착륙 불안감 팽배한데 선거 의식해 다급한 실수요자 외면" ▶ ['집값 하락' 부처간 시각차] 금융당국 "거품 빠지는 것 당연" vs 국토부 "거래마비 심각" ▶ DTI완화 수면 아래로…금융당국 '판정승' ▶ 정부 주택거래활성화 긴급 관계장관 회의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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