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에 빠진 금융당국

2010. 7. 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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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건설업계 "족쇄 풀어야" 요구가계부채 고려 미세 조정 가능성

정부가 22일 발표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포함시킬지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금융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나 국토해양부 등 정부 일각과 여당, 건설업계에서 '금융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된다'며 돌아앉아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DTI가 가계와 금융건전성을 위해 정말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DTI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나오자 즉각 보도자료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DTI와 같은 금융규제가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필요불가결한 제도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특히 앞으로 시장금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풀면 더 많은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안 그래도 불안한 가계 부실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당국이 '가계 부실 확대 방지'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DTI 규제를 풀더라도 대폭 완화가 아닌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일단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한 '4·23 거래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DTI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4·23 대책에선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했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때로 한정했지만 이 같은 자격요건을 완화할 공산이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요구대로 DTI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DTI 비율을 높이더라도 시중금리 인상 등 여건 성숙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려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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