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단계적으로 풀기로
22일 부동산대책 발표… 특례 확대·10%P선 상향 검토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급락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TI 초과 대출의 예외를 인정한 ' 4ㆍ23대책'의 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DTI 대출 비율을 1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영구 폐지, 양도세 중과 고가주택 기준 완화 등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을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금융규제를 어떤 식으로든 풀지 않고는 거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수위를 놓고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한 포럼의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TI 규제완화를 손질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건설업계 전체 상황을 봐가며 관계기간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영원 불변한 정책은 없다"고 밝혀 DTI 규제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흥길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금융위원회 등에서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당도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DTI 완화를 공론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DTI를 당장 확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완화 카드를 꺼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4ㆍ23대책'에 포함됐던 DTI 특례 사항, 즉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대상을 늘려줄 방침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한 현재의 대상을 넓혀 주택 가격과 면적은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강남3구는 40%에서 50%로, 그 외의 서울 지역은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영구적인 폐지, 거주목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양도세 중과 고가주택(9억원 이상) 기준완화 등 부동산 세금 합리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알파클럽] 재야고수 추천! 오늘의 승부주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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