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예외대상 확대 추진

2010. 7.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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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을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신규 주택 입주를 앞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DTI 적용 예외를 인정해 주는 4ㆍ23 대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 주택의 범위를 '6억원 이하, 85㎡ 이하'로 제한하고, 입주 예정자 자격도 분양대금 연체자로 한정한 것을 바꿔 기존 주택 가격과 규모 범위를 확대하고 분양대금 연체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의 거래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22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정책"이라며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다. 지금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22일 예정돼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최종 방안을 아직 협의 중이지만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번 대책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률적인 DTI 규제 완화나 양도세제 개편,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 등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내용은 담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관련부처 간 견해가 워낙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 거래 침체에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DTI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축소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문제가 심해지면 경제 운용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요구가 강해지면서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TI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명하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DTI와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DTI를 현행 40%로 유지하되 각각 50%와 60%가 적용되는 기타 서울지역과 수도권은 소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혁훈 기자 /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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