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초읽기'..DTI 완화 관심(종합)

2010. 7.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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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금리·세제 포함한 포괄적 대책 협의중"윤증현 "DTIㆍLTV 규제 현재는 불변..바뀔 수도"업계 "대출규제 완화·세제 혜택 넣어야 실효성"(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주택과 토지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은 가운데 부동산 경기 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 관련 대책 가운데 일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며 "죽어 있는 시장이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포함해 세제 대책 등도 전격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대책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이날 "(DTI 및 LTV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 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대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일단 22일 회의에서 보고할 내용은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크게 손질하는 정도인 것으로 관측된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매수-매도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워 대책시행 후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얻는 상황이다.

따라서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국회에 촉구하고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DTI·LTV 포함될까 =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올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이다.

국토부 관계자조차 "국토부가 소관분야의 대책만 내놨다가는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 나올 것이 뻔하다"며 "기재부, 금융위 등과 금리 및 세제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단 정부는 겉으로는 국내 가계부채 규모나 금융자산의 건전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손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도 "기본 원칙은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줄여주자는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그 이상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DTI 완화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고 의장도 "금융위 등이 부정적 입장이고 당도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금융 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이제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해 약간의 기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고 의장의 표현대로 `끝없이 추락하거나' `죽어가고' 있는데다 주택담보 대출자에게 치명적인 추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돼 있어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DTI 및 LTV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부동산이 정상화돼서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DTI, LTV 규제가 소폭이라도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대출 규제 완화·세제 혜택 절실" = 건설업계는 역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LTV나 DTI 등 대출 규제 완화라고 지적한다.

대출에 대한 제약을 없애야 실수요가 있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고, 일정 부분 투자수요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LTVㆍDTI 폐지가 어렵다면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강남 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권,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의 또 다른 방안으로 세제 완화도 주장하고 있다.1가구 2~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해주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사의 주택사업 의지를 꺾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주택시장 침체로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는 만큼 상한제를 폐지해도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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