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어떤내용 담길까

조창원 2010. 7.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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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책 내용과 강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당국이 이달 말까지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방안 마련을 검토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조만간 발표하기 위한 대안을 협의 검토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가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 자체 검토중인 내용은 지난 '4·23 거래 활성화 대책'을 대폭 손질하는 선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매수-매도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워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에서 적극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 강력 주장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지 여부는 이견이 커 상황을 더욱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규제 관련 사항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고 타 부처의 결정사항이어서 이를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앞선 이야기"라면서 "더구나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를 두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정부 입장이 확인된 마당에 이를 풀어내는 검토작업이 탄력받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전히 국제 금융시장 기조가 불안정한 가운데 금리 인상 기조도 겹치면서 국내 가계부채를 건전화시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 의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잇단 금융규제에 대한 점진적 완화 언급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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