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활성화 실효대책 이달중 발표
정부는 이달내 부동산 대책을 내놓키로 하고 부처간 막바지 조율중이다.
사실상 완성 단계로 어떤 세부안을 더 넣고 뺄지만 남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23 대책을 대폭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거래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지난 4.23대책을 실효성있게 보완하는 수준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 여부.
이 관계자는 "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을 위한 측면이 강한데다 DTI 규제가 이번 부동산침체의 주요인이 아니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6일 조찬 강연에서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종전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DTI규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과감한 완화는 어렵다"는 부분에서 핵심규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완화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지난 4.23대책을 보완, '기존 주택'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4·23 대책은 기존 주택(6억원 이하이고 85㎡ 이하)이 팔리지 않아 신규 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DTI 한도 초과 대출을 허용해준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의 범위등 대출기준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로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 집을 관리처분신탁에 맡기고 수익금증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제부문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 정도 연장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취·등록세나 양도세 인하 등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가격하락의 진원지로 꼽는 '보금자리주택 확대'는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이는 서민대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도 재추진되지만 그 자체로 거래활성화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며 국회에서의 법 통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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