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중과 부활땐 그나마있던 급매물도 실종"
◆부동산 거래 실종 … 해법은 없나 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내년 이후로 연장될지 관심이다.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는데 올해 말 한시 감면 조치가 일몰된다면 내년부터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이 연장된다 해도 부동산 거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지만 그렇다고 제도가 일몰돼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양도세는 집값이 올랐을 때만 내는 세금이라 현시점에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해도 수요가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중과 완화제도가 예정대로 일몰된다면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된다면 그나마 있던 급매물마저 사라져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주택자가 5년 전 4억원에 매입한 집을 10억원에 팔 경우를 가정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올해는 2억32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중과가 부활될 경우 3억1377만원으로 늘어나 1억원 이상 세금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양도세 중과 한시 감면 연장이 아닌 양도세 중과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내년에 이 집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세는 1억7016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시절 주택시장 과열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도입된 것으로 '정책조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집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는 사람도 상당수 줄어들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9억원짜리 집을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았을 경우 세금이 한 푼도 없지만, 3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3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6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가 '폐지'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에서 발표했듯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제도 운영 성과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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