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Wii 등 불법게임물 온라인 판매자 무더기 적발

장은주 2010. 7.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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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게임을 복제해 인터넷에 유통시킨 판매자를 적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5일 불법게임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수사결과 닌텐도 등 불법 복제한 게임칩과 외장하드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 수사는 4개월간 저작권경찰 등 단속요원 20여명을 집중 투입함해 성과를 이뤘다.

R4·DSTT 등 불법 게임칩 9169개, 불법게임CD 4141개, 외장하드 92개, 불법게임 저장 하드디스크 14대, 개조된 게임기 3대 등 총 1만3419점을 압수했으며 저장된 불법게임물은 94만6천여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품판매시가 330여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

저작권경찰은 총 12개 게임판매 쇼핑몰 및 옥션 등 오픈마켓에 등록된 게임판매자 17명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7개 쇼핑몰과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한편 불법게임 다운로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의 웹하드를 동시 운영하며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지능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메모리가 장착된 게임칩(R4, DSTT 등)에 30~150종, 외장하드에는 200여종의 게임을 불법복제·판매해 왔으며 콘솔게임기(닌텐도Wii, XBOX360)를 불법복제 게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3개의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닌텐도 Wii 게임기를 불법복제해 모텔 및 멀티방 61개소에 530대와 게임이 불법복제된 외장하드 973개 등을 판매해 4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에 기소 송치한 오픈마켓 판매자 16명의 범죄사실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판매금액은 7360만원에 달하며 이를 1인당 1개월 평균 매출로 환산하면 약 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법물 판매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함은 기본이고 판매자 명의를 수시로 변경(타인의 명의 이용) 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해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수사를 계기로 불법게임물 판매자를 끝까지 추적 수사함은 물론 불법복제 게임기를 구입 영업하는 멀티방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 jang-eunju@mdtoday.co.kr) 관련기사관능미 넘치는 민효린 몸매 원한다면 "바르는 PPC, 포스파딜로 도전하자"피부과 에선 어떤 화장품 쓸까?비키니 시즌 앞두고 '눈썹없는 생얼' 어떡해?조직은행 정도관리 부적합 5개소 행정처분"불법 리베이트, 2번 주면 보험급여 대상에서 빼버린다"GSK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 시장 퇴출 모면 전망효과도 없는 음료 '감기' 예방... 네슬레 허위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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