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김현진 2010. 7. 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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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 대전지역 5개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8월 1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도 밣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동안 해당구청을 방문해 직접 발급받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팩스민원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로 확인서 발급이 확대 시행되면 빠르고 정확하게 토지와 관련된 도시계획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 대기시간 해소 및 구청 방문에 따른 교통비 절감효과 등 연간 15억 원 정도의 편익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우 등이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불편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 건물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때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확인하거나, 각종 도시계획사업 및 신규(재개발)사업 대상지 여부의 확인, 건축 등 개인의 토지활용 계획수립에 대한 가능행위 확인 등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공부이다.

lione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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