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 상조회 가입 요구 '주의보'

2010. 7.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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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의 조모씨는 지난 4월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하지만 이 대출중개업체는 조씨에게 대출을 미끼로 상조회 가입을 강요했고, 조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40만원을 들여 상조회에 들었다.나중에 알고 보니 이 중개업체는 상조회사에서 우회적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조씨는 상조회 가입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상조회 측이 환급을 거부하자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고, 금감원은 조씨가 상조회 가입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대출중개수수료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했다.대출을 미끼로 상조회 가입을 강요한 뒤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이 대출금액의 15~20% 내외를 상조회비로 납부토록하고 상조회사에서 우회적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대출중개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조회사 관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18건에서 올들어 5월말 현재 78건으로 급증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중개 대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대출중개업체가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요구하거나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나 금융협회로 직접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한경프리미엄] 오늘의 추천 종목, 7월의 매수 종목! [한경이벤트] 주가전망 이벤트 참여하고 푸짐한 선물받자!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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