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석면 안전관리 입법 서둘러라

2010. 7. 6.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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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물 열 곳 중 여덟 곳 이상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아 어제 공개한 학교 석면실태 조사결과이다. 사상 처음 실행된 전수조사 결과 전국 학교 1만 9815곳 중 85.7%인 1만 6982곳에서 석면이 건축자재로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검출 학교의 대부분인 82%는 위험도가 낮은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1등급을 받은 22개교와 2등급을 받은 697개교이다.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에 관련된 일인 만큼 1, 2등급 판정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 개·보수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 들어서야 사용이 금지된 석면은 개발연대부터 2000년 이전까지 거의 모든 건물의 천장재나 마감재에 무차별적으로 쓰였다. 학교와 구청 등 공공건물은 물론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어김없이 사용됐다. 늦었지만, 정부도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 지도를 작성토록 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장 등 철거현장의 석면 해체 일정이나 공사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농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진일보한 석면정보관리시스템을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예산 타령만 늘어놓으면서 석면 탓에 훼손이 심한 학교의 출입금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에서 이뤄진 석면폐기물 해체 및 철거 작업 때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관련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지만 무시했다. 미국은 1986년에 학교 석면을 다루는 법을 제정했다. 캐나다도 학교관리자 매뉴얼을 만들어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이다. 석면 해체 및 철거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2차 피해를 줄이려면 해당 학교에 석면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정례 석면안전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석면안전관리법에 학교 석면관리 조항을 따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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