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코드는..親서민+출산+고용

2010. 7. 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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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반 확대 모색..부가세 대상 확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준억 기자 =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할 올해 정기 세제개편의 방향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과세기반 확대에 무게 중심이 있지만 친(親)서민 정책기조도 곳곳에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산과 고용에 친화적인 세제도 주목해야 할 흐름으로 꼽힌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향배도 관심이지만, 종합부동산세 폐지방안은 과세나 배분 방법 등을 놓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음 달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세율 조정 같은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도 "이번 세제개편은 미세조정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큰 흐름은 과세기반 확충..임투공제 폐지 재추진

세제개편을 관통하는 흐름은 과세기반 확충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올해와 내년 세입 전망치인 170조5천억원과 182조1천억원을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지만 중기 재정 건전성 확보가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올해 일몰되는 50여개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정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비과세.감면에 메스를 들이댄 것은 조세감면이 기득권처럼 굳어지면서 없애기가 힘들어지고,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적지 않은데다 새 감면제도까지 줄을 이으면서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세감면액이 2008~2009년에 각각 28조원을 웃돌면서 법정 국세감면한도를 2년째 어겼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존폐가 최대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는 전면 폐지키로 했다가 재계의 반발로 지방투자분에 한해 1년간 더 혜택을 주기로 국회에서 절충됐다. 이 때문에 덜 걷히는 세금이 올해만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재정부가 폐지에 적극적인 것은 1981년 등장한 뒤 연장과 일몰을 거듭하면서 총 시행기간이 20년이 넘는 이 제도가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계속 연장되면서 '임시'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됐고 경기조절을 겨냥한 목적 달성은 물론 투자를 촉발시키는 인센티브 효과마저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지가 공식화되면 재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검토 및 논의과정에서 전면 폐지가 불가능해지고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상과 공제폭을 축소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늘리는 작업도 추진한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은 물론 의료용역 중에서 수의사의 동물진료,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등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작년에 이어 재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동물진료와 미용성형은 인간의 질병치료 목적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부가세 과세기반 확대는 지난해 국회에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단됐는데도, 올해도 지금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세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親서민+親출산+親고용 눈길

이번 개편의 또다른 흐름의 하나는 친서민을 꼽을 수 있다.

과세.감면제도 가운데 대상이 취약계층인 제도는 대체로 일몰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소득세법을 바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청징수세율을 현재 8%에서 내년부터 6%로 깎아주기로 했다. 혜택 인원과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는 116만명에 250억원 수준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명문화해 근로장학금 탓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서민 대중교통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친화적인 세제와 고용 창출력 확충을 위한 고용친화적인 세제도 주요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세법 개정안도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것들이 상당수여서 정부의 개편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컨대 여성 출산의 장려를 위해 자녀 소득공제 대상을 7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개정안, 노인복지주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자는 안,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안 등이 눈에 띈다.

고용친화적인 세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지난 3월 도입한 것이 그 예다. 고용효과가 큰 사업이나,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기업이 되돌아올 경우 등에 대한 세제지원책이 강구될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제도 향방 주목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의 향배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중 용역결과가 나오면 완화책의 성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기 세제개편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과로 회귀할 경우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일몰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중과제의 항구 폐지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중과세율(50%, 60%)과 기본세율(6~35%) 사이에서 중간 세율로 절충을 시도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세제개편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따라 예고됐던 폐지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종부세를 폐지해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종부세가 가진 지역 불균형 해소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자체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음달 개편안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기부금 세제 구조조정 착수

현재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부금 구분체계가 복잡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부금 단체 간 세제지원이 차등되는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전면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 한도는 법정은 개인 기부금 100%, 법인 50%로 가장 높고 특례는 개인과 법인 모두 50%이며 지정은 개인 20%, 법인 5% 등이다.

정부와 학계 등에서는 기부금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특례기부금은 일몰이 계속 연장되고 특정 정책에 따라 기부금 단체가 추가되면서 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특례기부금 단체는 1998년 조특법 전면 개정 이후 28차례 개정되면서 단체가 꾸준히 늘면서 1998년에는 단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9호였지만 현재는 17호에 이른다.

정부는 기부금 구분체계를 간소화한다는 원칙을 밝힘에 따라 특례기부금 단체 중 일부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격상시키고 공익성 정도가 낮은 단체 등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기부금은 대학에 시설비나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몰 시한은 2012년 말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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